본문 바로가기
직장/식품이야기

유통기한? 소비기한? - 식품이야기 첫 번째

by mabe 2022. 10. 27.

식품이야기 첫 번째

안녕하세요~

Mabe 입니다~

 

오늘은 제가 종사하고 있는 식품업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유통기한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바로 들어가시죠~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벌써 10월도 마지막 주입니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한 살 또 먹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다가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 / 출처 - 식약처

 

2023년이 되면 '소비기한 표시제' 가 시행되는데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유통기한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기존에 사용하던 유통기한을 버리고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느냐??

이걸 이해하시려면 먼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유통기한

흐를 유 流, 통할 통 通, 기약할 기 期, 한정할 할 限

이라 하여 유통기한이라고 하는데요.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식품이 제조되고 나서 유통될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유통업체 입장에서 식품 등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되는 최종시한을 말하며,

만약, 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 or 변질되지 않았더라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우유
흔히 접하는 유통기한 / 출처 - 사이언스타임즈

 

소비기한

사라질(꺼질) 소 消, 쓸 비 費, 기약할 기 期, 한정할 한 限 

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상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왜 바꾸는 걸까요?(유통기한 → 소비기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용어 설명을 보신 분들은 대강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실제 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섭취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유도 유통기한 경과 1주일은 거뜬히 먹습니다.)

법적으로 유통기한으로 설정되어 있는 식품은 아무리 정상 품질이어도 

유통할 수가 없습니다.(위법으로 경찰서 가요.)

편의점 김밥
편의점 김밥류(배고파 죽겟네) / 출처 - 디스패치

편의점 하면 보통 어떤 식품들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제일 먼저 도시락, 김밥, 삼각김밥, 햄버거, 소세지 등이 떠오르는데요.

이런 제품군들을 식품에서는 즉석식품류로 분류합니다.

 

즉석식품류는 굉장히 유통기한이 짧은데요.

보통 1 ~ 3일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22.10.27(목) 현재 김밥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목,금,토 이렇게 지나면 폐기입니다.

(알바 뱃속으로 들어가겟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있어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물론 보관조건이 준수되었을 때)

현행법으로는 판매가 될 수 없으니 식품폐기물 신세가 돼버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 현재 유럽·미국·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비기한을 채택하여 

식품폐기물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그에 발맞춰 한국도 2023년부터 도입하여 국제기준과 조화를 꾀하는 거죠.

 

소비기한 제도 도입 이유 요약

1. 식품폐기물을 감소시켜 연간 260억 원 절약

2. 국제 추세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생산 식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


소비기한 제도 도입의 이면

1. 포장재 문제

 현재 모든 포장재들은 유통기한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ex) 유통기한 : 별도표시일까지 하고 날인, 스탬프 처리 등

 

 소비기한 제도 도입의 취지는 좋습니다.

 물론 사전에 공지도 해줬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부로 일괄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에

 엄청 얘기가 많아서 계도기간도 부여했습니다.(2023년까지는 유예)

 

 하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제도 도입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포장재 변경하는 데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다른 이유와 연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 실제 적용 문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제품, 즉석식품류 등 유통기한이 짧은 품목들에 적용하면 절약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몇 개월, 몇 년으로 유통기한이 설정되는 식품들은 굳이 바꿔야 할까요?

 (이 또한 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찌어찌해서 소비기한으로 바꾼다고 해볼게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냉동식품, 건조식품류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름만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지 실질적으로 기간이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짧은 즉석식품류나 유제품류 등도 문제가 있습니다.

 소비기한으로 변경하여 기한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고객이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클레임이 마구 터지는 겁니다.

 어떤 회사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짧은 유통기한이었던 것을 길게 늘일까요??

 

 

소비기한 제도의 도입 이면 요약

1. 기존에 유통기한이 긴 제품들은 소비기한으로 이름만 바뀌는 거다.(돈 낭비다.)

   ex) 공인인증서 → 공동인증서

2. 짧았던 유통기한 제품의 회사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기간을 늘릴 것 같지가 않다.

   ex) 식중독 클레임이 증가할 위험성 多

소비기한 도입을 위한 식약처의 노력
식약처의 노력

 

물론 정말 취지는 좋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각해서 위의 사진처럼 식약처에서도 노력 중입니다만,

조금 더 기간을 갖고, 실제 업체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은 소비기한 제도에 대해서 포스팅해봤는데요.

모든 정책에는 취지가 있고 그에 따른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식품업계 종사자로서 그 입장을 다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식품업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풀어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공감,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광고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직장 > 식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레르기 유발물질 - 식품이야기 두 번째  (12) 2022.11.10

댓글